[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사망한 뒤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 등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다.
A 경장은 전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체포적부심을 청구 후 법원의 인용 끝에 석방됐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다.
그는 석방 당시 항의하며 자신의 옷깃을 잡은 유족을 뿌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또 "시신이 발견됐는데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하시라" "죄송하지 않으신가" 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모습을 감췄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A 경장은 경찰서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는데, 그가 처리·종결한 실종사건이 2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접수한 실종 사건 중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후 허위 종결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