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강남 한 치과에서 한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심는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지난해 사망한 가운데, 최근에도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강남구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현장점검을 했으나,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진 데 이어 이달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치과는 사망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25일 보도자료에서 "1차 사고 당시 강남구는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식약처와 강남구가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2차 사망사고 역시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으며, 광복절 연휴 직후인 지난 18일 식약처와 해당 치과를 불시 점검해 지난 24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구는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관과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행 제도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행정점검은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수사와는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행 의료사고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도 신속히 공유·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