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폐암 남편, 임종 직전 불륜 고백…내연녀에 3000만원 배상 판결

[결혼과 이혼] 폐암 남편, 임종 직전 불륜 고백…내연녀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부남과 수 년 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여성이 내연남의 사망 이후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은주 판사는 여성 A씨가 지인인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부남과 수 년 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여성이 내연남의 사망 이후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지난 1991년 7월 남편인 C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뒀다. 이들 부부는 2015년 귀촌해 농사를 지으며 지내다가 2024년 12월쯤, C씨가 폐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10월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후 약 2개월 뒤 C씨는 끝내 사망했으며 숨지기 직전 아내 A씨에게 자신의 불륜 관계를 말하며 사죄했다. C씨의 불륜 상대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였다.

B씨는 동창모임과 산행 등을 통해 C씨와 가까워졌다. B씨는 C씨가 기혼자임을 알았으며, 그의 아내인 A씨와 언니동생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7~8년 동안 C씨와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

유부남과 수 년 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여성이 내연남의 사망 이후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이후 지난 2023년 2월 A씨는 B씨가 C씨에게 건 영상통화를 받게 되면서 두 사람간 관게를 알게 됐다. 하지만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B씨 말을 믿고 이를 묻어뒀다.

그러나 C씨가 사망한 뒤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C씨 휴대전화에 자동녹음돼 있던 두 사람간의 통화 내용을 들은 A씨는 끝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어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부정행위"라며 "B씨와 C씨 사이 통화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정조의무에 반해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가까이 지낸 기간이 약 7~8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B씨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