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거래 억제" 김포시,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규제 1년 연장

"투기적 거래 억제" 김포시,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규제 1년 연장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간 실거주 의무

김포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김포시 전역에 적용 중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1년 연장된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김포시 전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

규제는 지난해 8월21일 국토부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라 시행된 조치의 연장이다. 김포 전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에 사전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외국인 범주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과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포함된다. 적용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5종이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김포시 토지거래허가 업무 담당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