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4·3 피해보상금 정부 쌈짓돈인가... 타 사업 전용 안돼"

문대림 "제주4·3 피해보상금 정부 쌈짓돈인가... 타 사업 전용 안돼"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4·3 피해보상금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사진=문대림 의원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에 제주4·3 피해보상금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4·3 피해보상금 가운데 총 1276억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됐다.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본부 인건비 부족분 85억원까지 피해보상금에서 충당했다.

문 의원은 “제주4·3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4·3 피해보상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고령인 희생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직권 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 집행액은 2022년 281억원에서 2025년 1084억원으로 3.8배 증가했지만, 법무부는 2025년 본예산에 420억원만 편성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다른 사업에서 425억원을 이·전용하고 예비비 429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유족회 보조금 지급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유족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4·3 피해보상금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사과이자 헌법적 국가배상 성격을 지닌 예산"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간절한 소망이 행정절차 지연과 반복적인 변칙 예산 운용으로 변질되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