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24년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당시 해당 글로 인해 약 두달 가까이 경찰이 야탑역 일대에 투입해 행정비용이 낭비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국제공조를 진행했고, 결국 A씨는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협박글로 인해 2024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야탑역 일대에 총 529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느라 5505만1000여 원의 행정 비용을 낭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 판사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장 판사는 경찰이 산정한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손해산정표상의 1484만7000여 원(청구 금액의 약 27%)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경찰력 낭비라는 추상적 손해가 곧 재산상 손해는 아닌 점, 정규 시간 중 출동한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고정 비용인 점 등을 종합했다.
한편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