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명태균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4일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만큼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명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