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 전역에 내려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시 전역을 외국인 주택 취득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 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지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허가 대상 면적도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로 유지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한편, 이번 외국인 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는 안성을 비롯해 수원, 성남, 평택 등 경기 23개 시군과 서울 전 지역, 인천 9개 자치구(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해, 검단, 영종, 제물포)가 포함됐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고문 및 안성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