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악성 민원 학부모 법정구속 환영”

충북교총 “악성 민원 학부모 법정구속 환영”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권오장)가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폭언과 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법정구속 판결을 환영했다.

충북교총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학부모가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사건은 충북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첫 사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성 민원으로 학교와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교총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 등으로 위축됐던 교육 현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충북교총은 “정당한 학부모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은 구분해야 한다”며 “폭언·협박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악성 민원 근절과 교권 보호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원119, 교육활동보호센터 등 교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 지원 등 제도적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