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고 있는 50대 남편이 캐나다에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의 소식에 크게 분노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50대 가장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 이후 그는 매달 월급의 80%에 달하는 600만원을 꼬박꼬박 아내에게 송금했다. 아내는 현지에서 별다른 일 없이 오로지 A씨가 보내주는 생활비와 유학비에 기대 생활했다.
A씨는 월급의 대부분을 타국으로 보내 비싼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아까워하는 궁핍한 생활을 이어왔다. 그나마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월세 부담은 없이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맨 지 10년째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캐나다 현지 한인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지인의 말을 듣게 됐다. 또한 자신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아내는 다른 남자와 파티를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A씨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아내는 사과는커녕 외려 자신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도 재산분할을 통해 요구했다.

A씨는 "10년 동안 번 돈을 가족을 위해 해외로 다 쏟아 부었고, 이 집은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것"이라며 "외도를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 낸 아내에게, 이 집의 절반까지 꼼짝없이 떼어줘야만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배수지 변호사는 "아내가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기각되기는 어렵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아내가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이 보낸 돈으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했고, 분할 대상 아파트가 상속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아내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아내의 외도 상대방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 법원에 상간남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끝으로 "외도 상대방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 상대방이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재산이 없더라도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