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이달에만 공정위 경고 두 차례

현대건설, 이달에만 공정위 경고 두 차례

하도급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8일 새 잇따라 경고받아
두 건 모두 심사관 전결 처리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현대건설이 이달 들어서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두 건 모두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전결로 처리한 사안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14일 현대건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현대건설이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동종·유사 목적물에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됐다.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현대건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6일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현대건설 등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현대건설(시공사)과 하율디앤씨(시행사), 하나자산신탁(신탁사) 등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2단지 분양 광고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상대보호구역'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인정됐다.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하도급법 위반 모두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나 고의성은 높지 않지만, 공정위가 불과 8일 사이에 두 차례나 현대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