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30대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실종신고가 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와 지난달 2일 실종신고가 된 60대 남성 B씨 사건에 대해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제한 혐의도 있다.
장 씨는 실종 신고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며 또 다른 실종자인 B씨는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은 장 씨 가족들이 지난달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이에 A씨는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체포 적부심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