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항 일대에서 불법 선박 연료유를 유통한 급유선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빼돌린 급유선 관계자 4명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해양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약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불법 선박 연료유를 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B씨의 불법 행위를 해양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 다른 유통업자 C씨로부터 불법 선박 연료유 약 145만 7000ℓ를 총 6억 5000만원에 구매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개비 대가로 약 2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C씨와 뒷기름 출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선박 연료유 불법 유통 행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국내 해상 석유제품 불법 유통 행위 가담자 전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