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주택이 '황제 사택'으로⋯10채 중 4채, 사적 사용

고가 법인주택이 '황제 사택'으로⋯10채 중 4채, 사적 사용

국세청, 전수조사 결과 발표⋯평균 공시가 29억
사주 자녀 유용·복지 명분으로 콘도 매입 등 적발
"탈세 위험 신호⋯적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 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적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사했다.

23일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1097채가 사적 용도로 유용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의 약 41.6%에 해당한다.

고급주택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언스플래시]

적발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약 29억원에 달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도 전체의 17.2%(453채)에 달했다. 100억원이 넘는 주택은 12채 적발됐다. 최고 공시가는 200억원이 넘었다.

구체적 사례로 '한강뷰 아파트'나 강남·용산 소재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가 확인됐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양도하거나,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100억원이 넘는 최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적으로 쓴 경우도 있었다.

적발 법인은 연 매출 수십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 원대 대기업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앞선 4월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임관형 국세청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이익과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적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짚었다.

이어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