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뱀사골을 비롯한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와 휴가철 불법 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여름 휴가철 불법 상행위 단속과 연계해 확대하고 있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데크, 천막, 각종 가시설물을 비롯해 과실수 식재 등이다.
이 같은 시설물은 하천의 원활한 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집중호우 때 유실되거나 떠내려가면서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계곡과 하천을 사실상 특정인이 점유해 이용객의 접근을 제한하는 문제도 정비 필요성으로 꼽힌다.
특히 여름철 많은 피서객이 찾는 산내면 만수천 뱀사골 일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시설물 정비 상황과 하천 이용 여건을 살필 예정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시설물을 정비해 하천의 공공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시설물 철거와 상행위 단속이 지역 상인이나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만큼 관련 기준과 행정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과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과 상가에서도 자발적인 정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과 상행위에 대한 현장 관리를 이어가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