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공무원에게 폭언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부(재판장 강희경)는 지난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회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수원지법(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은 지난해 7월 오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회장은 지난 2024년 4월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댄스스포츠 대회 개회식 과정에서 용인시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회장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고 주변에 있던 일반 시민과 체육회 직원 등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회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 회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찰은 1심의 벌금 2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사실인정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리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오 회장 측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오 회장의 피해자에 대한 표현은 욕설에 해당하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오 회장의 발언이 당시 현장에 있던 일반 시민과 체육회 직원 등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자들의 진술 일부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오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오 회장이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의 양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에서 이뤄지는 재량 판단이라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 회장에게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오 회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오광환 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잘못된 일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2심 판결에 유감"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도 이번 항소심 결과와 별개로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회장은 앞선 1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오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이며 올해 12월 차기 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