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 '의장단 선거 중 해당행위' 중구의원 2명 '탈당 권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의장단 선거 중 해당행위' 중구의원 2명 '탈당 권고'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당내 합의를 어기고 다른 당 의원들과 손잡은 중구의원 2명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이인구 중구의회 의장과 금동욱 부의장에게 각각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은 전반기 부산 중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끼리 합의된 내용을 위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결탁해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로고. [사진=국민의힘 부산시당]

탈당 권고를 받은 의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별도 윤리위 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

윤리위는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타당 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부재'를 이유로 별도 처분 없이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추가 입증자료가 제출된다면 윤리위가 다시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