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서면 제청 합의 주장'에⋯"협의 자체 없었다"

靑, '대법관 서면 제청 합의 주장'에⋯"협의 자체 없었다"

"면담 거부 주장도 사실과 조금 달라"
"헌정사 전례 없는 방식⋯엄중 사안"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2026.7.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이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노 처장이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면담을 거부해 불가피하게 서면 제청을 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부분을 처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라.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면담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며 "서면 제청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수석은 이러한 노 차장의 발언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성 수석은 또 조 대법원장의 사전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전날(20일) 청와대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 수석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제청하는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며 "일반적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례나 법률적인 사안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재제청 요구) 판단을 숙고 중"이라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