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지역 복지격차 해소 제도화…‘사회보장급여법’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지역 복지격차 해소 제도화…‘사회보장급여법’ 본회의 통과

시·도·시군구 복지 수준 객관적 평가…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역할 확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복지서비스 수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지역별 복지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로 파악함으로써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는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안으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2월 16일 소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지역별 사회보장 수준을 단순히 정책적·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와 공시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현행법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가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예산 배분과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과 복지 인력, 관련 시설 및 서비스 공급 기반 등에 차이가 있어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격차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같은 복지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역의 재정·행정 여건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제공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개정안은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시하도록 해 지역별 사회보장 수준을 비교·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별 복지 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도 구체화된다.

지원센터는 지역사회보장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와 결과 공시를 지원하는 기능도 법률에 명확히 담겼다.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우수 복지정책을 공유하고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능까지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복지역량 자체를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어디에 사느냐’가 복지서비스 수준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복지정책의 보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역별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공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평가 지표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고령화 정도, 재정 여건 등 서로 다른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소 의원은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만큼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복지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 정책은 복지사업의 단순한 확대를 넘어 지역별 수준을 측정하고 공개한 뒤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관리체계로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