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카 총판 교체 놓고 갈등 격화…조이웍스 "국제중재 결과 지켜봐야"

호카 총판 교체 놓고 갈등 격화…조이웍스 "국제중재 결과 지켜봐야"

데커스, 이랜드 새 총판 선정…사업 개시 시점은 미정
조이웍스, 기존 사업권 행사 방침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호카를 운영하는 데커스가 이랜드그룹을 새 총판으로 선정한 가운데 기존 총판사 조이웍스는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다투는 국제중재가 끝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호카. [사진=조이웍스]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이웍스는 데커스와 이랜드가 전날 발표한 호카의 국내 유통권 계약과 관련해 "국제중재 절차에서 기존 유통계약 해지의 유효성이 심리 중인 만큼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커스 아시아태평양 법인은 지난 20일 이랜드를 호카의 새로운 한국 총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데커스는 이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호카의 한국 시장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사업 개시 시점과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랜드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세부 사항은 협의가 마무리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입과 재고 운영, 기존 매장 처리 방안 등도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없다.

조이웍스는 데커스가 새 총판 선정 사실을 발표하기 전 자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제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규 총판 선정부터 공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조이웍스 측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데커스가 조이웍스에 국내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이웍스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미국중재협회(AAA)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에 중재를 신청했다. 기존 계약의 해지 효력과 양측의 권리·의무가 중재의 주요 쟁점이다.

조이웍스는 ICDR이 지난 4월 데커스의 신규 한국 유통사 선임 활동을 제한하는 긴급명령을 내렸고, 데커스의 재심 요청 이후인 지난 6월에도 자사의 한국 내 사업권을 유지하는 취지의 추가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이웍스는 국제중재 절차에 따라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유통·판매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