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교사 위협하면 단호 대응”

윤건영 충북교육감 “교사 위협하면 단호 대응”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기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21일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주재한 기획회의에서 최근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을 언급하며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가운데) 교육감이 21일 집무실에서 기획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이번 사건은 충북의 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 욕설과 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직접 형사 고발한 첫 사례다.

윤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교육청이 구축해 온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괴롭힘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원119’를 운영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에는 변호사 지원과 소송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마음클리닉’을 통한 심리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육청이 앞장서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아이들의 배움과 공교육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