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공동화로 늘어나는 빈 건축물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1일 SNS에 자신이 대표 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전날(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그동안 여러 법령으로 나뉘어 관리되던 빈 건축물의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실태 조사, 정비, 철거, 지원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실태 조사 및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정보 시스템 및 정비 계획을 구축할 수 있다. 붕괴·화재·범죄 우려가 큰 건축물에는 안전 조치,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가 시급한 사업은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비 기금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활용 가능한 빈 건축물은 리모델링과 공공 활용, 임시 주거 지원 등에 활용하고 빈 건축물 관리업도 도입한다.
배 의원은 "방치된 빈 건축물은 붕괴와 화재, 범죄와 생활환경 악화를 부르는 주민 안전 문제"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조사 및 정비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