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정부에 햇빛소득마을 제도 개선 건의

최영일 순창군수, 정부에 햇빛소득마을 제도 개선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우수사례 발표 자리서 사용 가능 부지 한계 지적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순창군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햇빛소득마을’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전국 17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정부에 햇빛소득마을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사진=순창군 ]

이날 최 군수는‘기본소득이 사람을 잇고, 사람이 농촌을 다시 움직이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주민 주도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소개했다.

그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주민 소비가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생활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등면 '순창곳간'과 풍산면 '풍구장터'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실제로, 주민과 지역 생산자, 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결해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와 수익이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군수는 이날 기본소득 성과 공유와 함께 순창군이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100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또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전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제방, 주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면 햇빛소득마을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사용가능 부지와 수의계약, 허가기간, 사용료 등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군수는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의 수상·제방과 주변 유휴부지를 지자체 주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저수지 수상형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을 만수면적의 20% 이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형·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용허가 계약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군은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기반이 확대되고, 발전이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자립은 물론 새로운 농촌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의 소비가 지역의 생산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햇빛소득마을 역시 발전이익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