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1일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개사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사결과 총점 700점 이상인 KBS전주·청주 제1UHDTV방송국, 팔달·서대문FM공동체라디오 등 6개 방송사 8개 방송국은 허가유효기간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부산·제주MBC지상파DMB방송국과 OBS경인FM방송국 등 5개사 5개 방송국은 허가유효기간 4년으로 재허가됐다.
재허가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시청자,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재허가 결정됐다.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 취지를 반영해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등 방송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조건(부관)을 각 방송사업자에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부관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