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울리던 이른바 ‘민간임대주택 조합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은 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표방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들은 실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비나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금전을 받은 뒤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켰지만, 기존 법체계에서는 이들을 직접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적법하게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 자격 제한 △자격이 없는 자의 계약금 등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유사 투자 행위와 기만적인 임차인 모집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의의 예비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감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식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이를 악용해 시민의 피 같은 재산을 앗아가는 불법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번 대안 통과로 용인을 비롯해 전국에서 반복되던 서민들의 주거 및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