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외국인 국채투자 '원스톱' 서비스 도입

예탁원, 외국인 국채투자 '원스톱' 서비스 도입

국채통합계좌 하나로 국채 보관·담보·대차 거래 가능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로 국채 보관부터 증권파이낸싱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와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는 예탁결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역할을 맡아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 담보, 증권대차(SLB)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국내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하나의 계좌에서 국채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은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