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서면 제청'에 "헌정사 초유 사태…유례 없는 일방 통보"

靑, 대법관 '서면 제청'에 "헌정사 초유 사태…유례 없는 일방 통보"

"다른 관례·법률 검토해야 하는 사안"
손봉기 판사 대법관 제청 '반려'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2026.8.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사전 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대법관 2명을 제청한 이후 대응을 자제해 온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같이 밝히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 때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해 온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서면 제청'을 하면서 '청와대 패싱' 논란을 불러왔다.

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기로 했지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선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