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사전 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대법관 2명을 제청한 이후 대응을 자제해 온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같이 밝히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 때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해 온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서면 제청'을 하면서 '청와대 패싱' 논란을 불러왔다.
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기로 했지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선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