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길고양이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주기를 제한하는 이른바 '캣맘 금지법'과 관련해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20일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에 올린 영상에서 "충분한 연구 없이 단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길고양이로 인해 도심 조류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학술적으로는 호주에서 나온 논문을 근거로 한다"며 "그러나 국내 환경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생태학 연구의 가장 어려운 점은 똑같은 생태 이론이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결과가 천지 차이로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조류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서식지 파괴와 환경 오염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며 "간헐적 관찰만으로 길고양이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자생존을 하라는 것이 생태학이 말하는 가치는 아니다"라며 캣맘 처벌에 반대했다.

그는 "현재 유기견이나 길고양이의 실태에 대해 인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TNR)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캣맘들이 구청 직원과 협력해 개체수 관리에 성공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개인이 자연과 협력해 조율하는 시스템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인간이 어떻게 생태계에 대해 효율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이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캣맘 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겨 화제를 모았다. 특히 조류 전문 유튜버 '새덕후'가 해당 청원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길고양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도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겨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