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지난 6·3 충북 충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50대가 아파트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주경찰서는 50대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충주시 주덕읍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일하며 공금 1억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도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도 있다.
충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에 대한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의 공천을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결국 낙선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활동하며 공금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B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충주=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