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사용승인 전 예식장 운영 업소 24일부터 폐쇄

대전서구, 사용승인 전 예식장 운영 업소 24일부터 폐쇄

무신고 음식점 영업 확인…건축법·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조치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 서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 제공한 지역내 한 업소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폐쇄 조치를 시행한다.

서구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당초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했다. 또 건축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제공했다.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대전서구 지역 웨딩홀 [사진=대전서구]

이에 서구는 건축물 무단 사용과 관련해 사용금지 등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와 함께 건축주를 고발하고, 사용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하고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해당 음식점 영업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서구는 다만 이미 해당 예식장과 계약한 예비 신혼부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소유 도시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대체 예식 공간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예식 계약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