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해직교사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 재판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채오 기자]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선력사' 등을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9년에 해직됐다.

원심에서는 김 교육감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했고, 교원이 부족한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경력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이익형량에 따른 재량권 행사라고 봤다.

재판부는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해직 교사들의 복직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채용 역시 자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고 말했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자기 의사를 강요하거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특별채용을 반대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과도했다며 '공소권 남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권은 정당한 목적에 기초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며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어떤 형사소송법 외적인 의도가 개입돼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나 공소권 행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검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