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중심으로 종합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기존 금융권 내부 정보 공유에 머물렀던 시스템에 통신과 수사기관 데이터까지 결합하면서 피싱 범죄의 자금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20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주요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으로 본격화된 ASAP의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범기관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 의심정보 공유로 첫발을 뗐다. 출범 후 지난 7월까지 9개월간 46만3000건의 의심정보가 수집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7009건의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져 총 663억6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통신사와 수사기관의 데이터까지 실시간 연동되면서 차단 효율은 더욱 높아졌다. 통신사들은 법 시행 직후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100여 건을 ASAP에 등록했으며, 금융사들은 이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즉시 연계해 현장 조치에 나섰다.
실제로 검찰 사칭에 속아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고 신규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가 타행 공유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했으나, ASAP을 통해 의심계좌 데이터가 동시에 포착돼 이체가 즉각 중지된 사례도 보고됐다.
기관 및 부서 간 경계를 허문 협업 모델도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FDS 부서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를 연계한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해 타행 의심계좌 정보 576건을 ASAP에 제공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경찰·은행과 협업해 24시간 악성 URL 및 앱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대출금 송금 피해를 사전 방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전 금융권 전수조사와 함께 법무부·국세청·경찰청 등과의 합동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안착시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사 무과실책임 법제화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