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9월부터 6개월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을 시범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유형과 심각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전담조사관을 배정한다. 조사관은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 진술과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 가운데 사안 파악 역량과 공정한 업무 처리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지원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심리적 부담은 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