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강남 일대에서 운행 중인 심야 자율주행택시를 기존 7대에서 19대로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술도 보완해 수동운전이 의무적이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도 자율주행을 실시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일 오후 10시부터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운행 차량을 7대에서 19대로 확대한다.
기존 운행업체인 에스더블유엠은 5대에서 13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대에서 6대로 각각 차량을 늘린다. 증차를 통해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호출 성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2024년 9월 첫 운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만 5140건의 탑승을 기록했다. 올해 4월 유료화 이후 이용 실적은 6176건으로,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시민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출은 기존과 같이 '카카오T' 앱을 이용하면 된다. 강남 운행구역 내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서울자율차'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요금은 심야 할증을 포함한 기본요금을 적용한다. 오전 4~5시는 4800원,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는 5800원, 오후 11시~오전 2시는 6700원이다.

자율주행 가능 구간도 넓힌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까지 자율주행 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보호구역 내 수동운전 의무가 폐지돼 안전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구간에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시는 또 오는 11월에는 상암 일대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택시 운행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자율주행택시는 비상시 조치를 위해 조수석에 시험 운전자가 탑승하지만, 운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운행 결과와 안전성을 검증한 뒤 주간 운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추가 증차 여부와 규모는 기존 택시업계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는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강남역과 압구정역, 선정릉역, 봉은사역, 대치역, 개포동역, 양재역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행한다. 한 번에 최대 3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운전석에는 시험 운전자가 탑승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더 많은 시민이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고 서울의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미래 교통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