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 골라 ‘쾅’”…천안 20대 선후배, 보험금 3억원 챙겼다

“역주행 차량 골라 ‘쾅’”…천안 20대 선후배, 보험금 3억원 챙겼다

3년간 고의 교통사고 37차례…주범 구속·공범 23명 송치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지역 선후배 관계인 20대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공범끼리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꾸민 뒤 보험금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20대)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4명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3년간 천안지역에서 3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가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다 정지하는 블랙박스 차량을 확인한 후 고의로 들이받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달종사자와 고향 선후배 등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천안지역 교차로나 일방통행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렸다. 상대 차량의 과실이 커질 만한 상황을 골라 고의로 충돌한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범끼리 사고를 꾸미기도 했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역할을 미리 나눈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계좌 내역,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병원 진료기록 등을 추적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상당수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조직적·상습적인 보험사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사고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