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 11일 시행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 건의가 다수 반영된데 따른 것.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진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입법 예고 기간 중 도에서 건의한 6개 사항을 반영하거나, 일부 반영했다.
우선 지난 5월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했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입주기업, 기관의 지원 요건 중 '비수도권 우대'조항도 '우선 고려'로 완화했다.
여기에 해외우수인력 지원 요건에서도 '수도권외 지역 소재 반도체클러스터나 사업장 취업·연구 수행 해외우수인력 우대'조항도 '우선적 실시'로 바꿨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도 '수도권외 소재 기관 우선 지정'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으로 수정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원도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교육기관에서 설치한 계약학과 우대 조치'도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 및 반도체사업자와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산업교육기관의 계약학과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으로 완화했다.
도는 이같은 시행령 수정으로 확보한 '신청자격'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 후속 대응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해 경기도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의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 과정에서 시·군,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도체산업 현황과 기반시설, 산업 집적계획,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방안, 재원 확보방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데 있다”며 “신청 자격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