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 설립 준비 절차를 병행해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19일 서울시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 동의를 이미 확보한 구역은 구역지정 전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조합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예산을 활용해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을 지원하면서 기간을 약 1년 수준으로 줄여왔지만 이번에는 구역지정 전부터 정관 작성과 임원 구성 등 사전 작업을 병행해 4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등을 포함해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는 모든 구역이다. 별도의 특정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 폭넓게 적용된다.
구역지정 이후 진행하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도 단축된다. 서울시는 기존 60일 이상 소요되던 표준 처리기간을 주민공람과 같은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주민 동의율 75% 이상 확보를 전제로 한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이 법정 의무기간이 아니라 표준 처리기간인 데다 이미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30일로 단축해도 주민 권리 보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 단계의 표준 처리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줄어든다. 서울시는 앞서 전체 정비사업의 표준 처리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까지 적용하면 전체 사업기간도 이론적으로 약 8개월 추가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곧바로 적용하기보다는 과거 빠르게 조합설립을 마친 사례를 다른 사업장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실제 독산2구역은 유사한 절차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조기에 확보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구역지정 전 단계에 있는 추진주체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주택 공급 물량은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목표를 관리하면서 이번 조치로 사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는 구역의 물량이 일부 2031년 이전으로 당겨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규모를 계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정비사업장의 행정 대기 시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