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한 요양병원에서 절단된 환자 발가락을 공용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서울 한 요양병원 공용냉장고에서, 절단된 환자의 발가락이 일회용 죽 용기에 담긴 채 발견됐다.

당시 냉장고에는 다른 환자의 식료품과 음료수 등 일반적인 식품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발가락의 주인은 해당 요양병원에 10년째 입원 중인 60대 A씨였다. A씨가 목욕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하던 중 넘어졌고, 이로 인해 당시 피부병으로 괴사 중이던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이후 A씨 아들은 A씨로부터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2주 뒤 병원을 찾았다가 공용냉장고에서 아버지 발가락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호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해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의료폐기물을 식품과 함께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 관계자는 오히려 A씨와의 통화에서 "그럼 어디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놨어야 될까요" "요양병원이다보니까 뭐 이렇게 들어갈 만한 용기가 없다" 등의 말만 전했다.
이후 병원 측은 KBS에 '담당 간호사가 급하게 보관하려다 그런 것으로 안다. 폐기는 제대로 진행했다'고 뒤늦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