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경북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안동 일직·남선·임하, 의성 단촌 대상…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간 지원
주거용 주택 등 전액·그 외 50% 감면…“피해 주민 일상 복귀 뒷받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과 의성지역 주민들의 복구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도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홍보 포스터 [사진=경북도]

이번 지원은 단순한 수수료 감면을 넘어 수해로 주택과 토지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북도는 해당 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7일부터 향후 2년간 1회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토지에서 직접 복구사업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물 등을 새로 짓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감면 폭도 적지 않다.

지적측량 신청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내용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지적측량수수료를 100% 면제받는다. 그 밖의 경우에도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해 주민 입장에서는 무너지고 훼손된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가운데 하나라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대형 산불과 수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마다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적극 요청하며 피해 주민들의 재기를 지원해 왔다.

실제 2025년부터 현재까지 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뤄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모두 316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거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액 감면이 2749건, 그 외 50% 감면이 420건으로 집계됐다.

재난 이후의 복구는 무너진 시설을 다시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들이 다시 자신의 집과 일터로 돌아가 평범했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이 실질적인 부담을 하나씩 덜어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역시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생활밀착형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