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과 풍무동, 고촌읍 일부 지역 17.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새로 포함됐다.
기존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까지 합치면 김포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9.99㎢로 확대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에 따라 1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우동과 풍무동, 고촌읍 신곡리·전호리·태리·풍곡리·향산리 일원 17.2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운양동·장기동·마산동·석모리·누산리·양곡리·흥신리·오니산리) 12.75㎢으로 오는 2029년 11월 15일까지 재지정된 상태다.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17.24㎢가 추가되면서 김포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9.99㎢가 됐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에 앞서 김포시 토지정보과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다.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60㎡를 넘으면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 25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지정 구역에 토지를 보유하거나 거래를 검토하는 경우 실제 필지의 허가구역 포함 여부와 면적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