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웨딩 촬영을 하는 남성 사진기사가 서울 시내 한 웨딩홀의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웨딩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인 A씨는 이 웨딩홀 여성 탈의실 내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불법촬영 카메라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여성 10여명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보하고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