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나 법적 분쟁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관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적극 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나 민원, 감사,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적극 행정 과정에서 감사 또는 징계 요구를 받거나,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직면하였을 때 해당 공무원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보호관을 지정해 절차와 대응 방향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보호관은 적극 행정 책임관인 기획실장이 맡는다.
구는 사안별로 적극 행정 해당 여부와 업무 추진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공무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또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익성,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