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포스코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창사 58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포스코 노사에 대해 교섭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7월 실시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92.2%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이날 중노위의 교섭 중지 결정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제 파업 여부와 시기 등은 노조가 별도로 결정한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지속해서 대화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섭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업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대화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되, 회사가 대화할 여지가 없을 때 파업권은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노사는 현재 임금과 성과급을 둘러싸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200만 원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다.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약 1조4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