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사업의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고 제대군인 신청 연령 상한을 높였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학업,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4000명 이상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1인 가구의 경우 세전 기준 월 소득 384만7000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40만원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에서 지원한다.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가운데 한 항목만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존 5종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3종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한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연장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과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의 경우 신속한 주거 안정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이들 외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서울 청년 종합 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 후 10월 중 적격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의신청과 서류 보완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정한 뒤 저소득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7602명이 신청해 4036명이 선정돼 1인당 평균 31만7000원을 지원받았다. 상반기 신청자 중 우선 지원 대상자는 1307명으로 전체의 32%였으며 1인 가구가 89.4%, 20대가 58.4%를 차지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구로구의 한 청년임대주택을 찾아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청년들에게 집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지키는 일에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