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 추가 신고 4년 만에 재개

제주 4·3희생자 추가 신고 4년 만에 재개

2027년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신고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4·3희생자 추가 신고가 2023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다.

제주 4·3 평화공원에 남겨진 희생자들의 얼굴 사진. [사진=전다윗 기자]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가 실시된다.

도는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데 이어 6월 10일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가 이뤄졌고, 이달 7일에는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제9차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 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관계에 대한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유족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주도와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실시된 제8차 신고에서는 총 1만 9559명이 추가 접수(희생자 734명, 유족 1만 8825명)됐다. 도는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