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한화자산운용이 계열회사인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위법하게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2024년에는 계열편입 늑장신고로 경고를 받은 데 이어 2년 사이에 동일 법인을 둘러싸고 두 차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달 한화자산운용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2022년 5월10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발행주식 60만주, 지분율 100%를 취득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30일 유상증자와 2023년 1월3일 유상감자로 보유주식 전량이 소각되기까지 약 8개월간 이 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
문제는 이 기간 열린 주주총회에서 발생했다. 한화자산운용은 2022년 11월23일과 29일 두 차례 임시주주총회, 2023년 1월5일 정기주주총회에 각각 참석해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총 11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은 같은 리츠를 둘러싼 두 번째 제재다. 앞서 공정위 제1소회의는 2024년 9월 한화자산운용이 한화리츠를 2022년 5월10일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됐고,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2022년 6월 9일까지)에 계열사 편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사 편입 늑장 신고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한화자산운용은 2022년 5월 한화리츠 설립 이후 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계열편입 신고 지연과 의결권 위법 행사라는 두 가지 위반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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