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중임제 개헌 논의를 정면 비판하며 “개헌을 언급하기 전에 본인의 재판 지우기 시도부터 멈춰야 한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 국정조사,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기각 조건 완화, 공소취소를 정당화하려는 법무부 미래위까지 사법체계를 뒤흔들면서 방탄에 몰두해온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위한 4년 연임제 등이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돼 있다.
최근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다만 국회의장실은 해당 발언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강조한 원론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개헌의 핵심이 대통령의 임기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법적 통제와 사법체계 정상화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내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든 위헌 입법들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 입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뒤늦은 수습 차원의 개헌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조 의원은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헌법 제128조 2항에 근거해 연임·중임하지 않겠다는 이토록 상식적인 말조차 입 밖에 못 꺼내는 대통령이라면 개헌을 운운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지난 4월 이 대통령에게 개헌 논의에 앞서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글 말미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되받아치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는 “대한민국은 대체불가하다”면서도 “그러나 오만한 정권은 언제든 위대한 국민에 의해 대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 의원의 메시지는 단순한 권력구조 개헌 찬반을 넘어, ‘사법체계 정상화가 개헌보다 먼저’라는 대여 공세의 프레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