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교육 불가능해"…매일 3.7건 '교사 아동학대' 신고 나와

"정상적인 교육 불가능해"…매일 3.7건 '교사 아동학대' 신고 나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부천오정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고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당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차원에서 이 학부모를 형사고발하기로 한 상태다.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다룬 드라마 '참교육' 속 한 장면으로, 교권 감독관이 학생들을 훈육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

수업일 기준 하루에 3.7건씩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무분별하게 당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시위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14일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여의도), 법무부 앞(과천), 보건복지부 앞(세종)에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 등 3개 단체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선다.

교원 3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2건, 수업일 기준으로는 하루 3.7건에 달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원 3단체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법률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3개 법안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학대 명료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 무혐의 시 수사 종결',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조항이 각각 담겨야 한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