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명확화·실질적 권한 공동 대응…고양시, 특례시장협의회 회의 참석

법적 지위 명확화·실질적 권한 공동 대응…고양시, 특례시장협의회 회의 참석

특별법 본격 시행 앞두고 5 개 대도시 머리 맞대… 조직·재정 자율성 확대 집중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이 지역 대도시들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로, 고양시를 포함해 수원·용인·화성·창원 등 5 개 특례시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표 임원을 선출하고 당면 현안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안 가결만으로는 대도시 행정 수요에 걸맞은 조직 자율성이나 확실한 재정 배분 권한을 확보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추가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을 비롯한 5 개 대도시 관계자들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토의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법률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지방정부 종류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특례 방안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도에서 시로 내려오는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 조정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기존 3%에서 7%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입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공동 건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이끌어갈 후반기 임원진 선출도 함께 이뤄졌다.

신임 대표회장에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선출돼 5 개 대도시 간의 초당적인 소통과 협력을 주도하게 됐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소속 단체장인 (왼쪽부터)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이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박 제1부시장은 "대도시가 직면한 고령화나 주거 변화 등 복잡한 도시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례시의 실질적 지위 확보라는 대의를 위해 5 개 자치단체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내년 6월 3일 본격 시행을 앞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대대적인 행정 개편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3일 박 부시장 주재로 60여 명의 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51층 이상 건축물 허가 권한 △관광단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청 등 새롭게 이양받는 19 개 핵심 특례사무의 이양 준비를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고양시는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 공백 없는 인력 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시민 체감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