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밤중에 배달기사가 갑자기 집 안으로 불쑥 들어와 경찰까지 부른 사연이 전해졌다. 이 기사는 문이 열려 있었으며 배달을 시키고 자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제보자인 남성 A씨는 자고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홈캠을 살폈다.
그런데 모르는 한 남성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A씨가 황급히 밖으로 나가 '누구냐'고 묻자 그 남성은 "배달이요"라고 답했다.
A씨가 '배달을 시킨 적도 없고 왜 집 안까지 들어오냐'고 따져 묻자 배달기사는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줄 알았다"며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후 홈캠을 살펴보니 배달기사가 노크를 먼저 하고 대답이 없으니 문고리를 돌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잡혔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불렀는데, 배달전표를 보니 A씨의 집 호수는 맞지만 동이 써 있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동의 같은 호수에서 시킨 배달이 잘못 온 것으로 보인다.
박지훈 변호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주거침입죄는 고의 범죄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고 풀이했다.
이처럼 집 주소를 착각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다만 무단출입 같은 경범죄 처벌은 가능하기 때문에 2만원 벌금이 나왔다고 한다"며 "A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 민사소송이라도 해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